중국 발명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의견통지는 심사관의 지적사항에 답변할 기회를 주는 문서이며, 그 기한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실체심사에서 최초 답변 기간은 4개월이고, 후속 통지서에서는 일반적으로 2개월을 정합니다. 답변에는 의견 진술과 보정을 함께 포함할 수 있지만, 보정은 최초 출원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기간 연장은 요건에 따라 신청해야 하는 절차이며, 추가 시간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중국 발명특허 출원의 일반적인 실체심사를 다룹니다. 신속심사, 복심, 무효심판 및 PCT 국제단계 절차에는 각각 별도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법령과 절차 지침은 2026년 10월 16일에 확인했습니다.

실제 통지서와 송달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심사의견통지서, 즉 중국어로 审查意见通知书는 지적사항을 제시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최종 거절결정과는 다릅니다. 중국 특허법 제37조와 제38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기간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답변 후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한다고 특허 등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을 담당하는 중국 특허대리기관에 통지서의 종류, 출원번호, 송달일, 적용되는 답변 기한 및 현재 출원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발명자의 자료 제공, 번역 및 승인을 위해 답변 기한보다 이른 내부 일정도 기록해야 합니다. 미국 팀이 이메일을 받은 날이나 누군가 첨부파일을 열어 본 날을 공식 송달 기록 대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송달의 경우, 현행 시행세칙 제4조는 문서가 당사자가 인정한 전자 시스템에 도달한 때를 송달된 때로 봅니다. 과거 우편송달 방식의 15일 여유 기간을 자동으로 더하지 마세요. 제5조는 첫날의 불산입, 월 단위 기간의 해당일 및 적용되는 공휴일 조정 등을 포함한 기간 계산을 규정합니다. 전달받은 이메일 날짜부터 세는 대신, 대리기관에 구체적인 만료일을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4개월과 2개월의 답변 기간을 구분하세요

현행 2025년 개정 CNIPA 특허심사지침은 제II부 제8장 4.10.3절에서 최초 심사의견통지에 대한 답변 기간을 4개월로 정합니다. 4.11.3.2절은 후속 통지서에 대한 답변 기간을 일반적으로 2개월로 정합니다. 개정 지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 예정인 제안이 아니라 이미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기간과 특별 절차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러한 답변 기간은 실체심사 청구를 위한 3년 기한과 별개입니다. 앞선 심사청구 기한을 지켰다고 해서 나중에 도래하는 심사의견통지의 답변 기한에 관한 의무까지 이행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면 조기에 논의하세요. 심사지침 제V부 제7장 4.1절과 4.2절은 지정기간의 연장에 대해 기간 만료 전 신청, 사유 및 소정의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CNIPA의 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공식 설명에 따르면, 동일한 지정기간에 대한 연장은 일반적으로 한 차례,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승인이 당연히 이루어지거나 모든 기한이 연장 대상이거나 만료 후 신청으로 출원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각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답변을 구성하세요

다음은 업무 조율을 위한 체크리스트이며, 법정 서식이거나 모든 사건에 보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1. 각 지적사항과 관련 청구항, 기재 부분 또는 도면을 식별합니다.

  2. 심사관이 인용한 문헌을 청구항 문언 및 최초 출원서류의 기재내용과 비교합니다.

  3. 설명으로 답변할 수 있는 지적사항과 최초 기재에 근거한 보정을 검토할 만한 지적사항을 구분합니다.

  4. 각 보정안의 최초 근거와 보정 후 남게 될 사업상 보호범위를 확인합니다.

  5. 기한 전에 중국어 제출 문안, 승인, 제출 책임 및 접수 확인 방법을 합의합니다.

진보성에 관한 심사관의 지적은 청구항 문언이 불명확하거나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다른 분석을 요구합니다. 제품이 혁신적이라는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심사 중인 청구항이 해당 지적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술팀은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중국 대리기관은 그 설명의 법적 관련성과 허용되는 답변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정을 최초 출원서류의 기재 범위 안으로 제한하세요

특허법 제33조는 발명특허 출원에 대해 최초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넘어서는 보정을 금지합니다. 심사지침 제II부 제8장 5.2.1.1절은 명시적으로 기재된 내용과, 통상의 기술자가 그 기재 및 도면으로부터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나중에 개발된 제품에 어떤 특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특징이 최초 출원서류에 기재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출원 후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센서를 추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센서가 사업상 유용하더라도 최초 근거 없이 심사 중인 중국 청구항에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미 적절히 기재된 특징은 보정의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대리인은 여전히 지적사항과의 관계 및 보정 후 남는 청구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5.2.1.3절은 답변 단계의 보정이 통지된 흠결을 대상으로 하는지도 다룹니다. 최초 기재의 뒷받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변경안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정의 근거를 간단히 기록해 두세요. 제안 문언, 그 근거가 되는 최초 기재 부분 또는 도면, 지적사항을 해결하는 이유 및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중국 출원, 절차 단계 및 해당 출원의 최초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나라에서 허용된 청구항을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국과 중국 팀의 업무를 조율하세요

답변 전략을 승인할 담당자 한 명과 중국에서 제출을 담당할 연락 창구 한 명을 정하세요. 합의한 보안 채널로 통지서와 인용 문헌을 공유하고, 현재 청구항 버전을 확인하며, 제안 단계의 초안과 제출이 승인된 문안을 구분합니다. 업로드 시간만 남겨 두는 대신, 번역과 실질적인 검토가 가능한 내부 일정을 설정하세요.

제출 후에는 제출 접수증을 받고 실제 제출한 서류를 보관하세요. 저장된 초안이나 대리기관에 보낸 지시 이메일은 제출 자체가 아닙니다. 이미 기한을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면 출원 상태와 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구제수단에 대해 신속히 사건별 조언을 구하세요. 권리회복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나 기존 일정 항목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출원인이 자주 묻는 질문

최초 심사의견통지를 받으면 출원이 거절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적사항을 제시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절결정은 별도의 절차적 사건이며, 답변한다고 해서 지적사항이 해소된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제출한 답변을 그대로 재사용해도 되나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중국 통지서, 청구항, 인용 문헌 및 최초 기재내용과 대조해야 합니다. 번역만으로 의견이나 보정이 중국 사건에 적합하다는 것이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최초 문의할 때 발명 관련 서류 일체를 보내야 하나요?

먼저 공개된 출원번호, 일반적인 절차상 문제, 예상 일정 및 예산을 알려 주세요. 미공개 기술 세부사항이나 비밀자료를 보내기 전에 이해상충 확인을 마치고 비밀유지 및 보안 채널에 합의해야 합니다.

답변 계획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중국 특허 심사의견 대응 서비스를 확인하고, 중국에서의 구체적인 필요사항, 일정 및 예산을 정리하여 China IP Pro에 문의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나 특허 등록의 약속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