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방안상 실질적인 내용이 중국 본토에서 완성되었다면,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먼저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해외출원 비밀유지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발명자의 국적이나 출원인의 설립지가 아니라 기술방안이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완성되었는지입니다.

이 규정은 중국 내 엔지니어, 공동 연구개발 조직, 연구소, 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위탁업체 또는 제품개발 자회사를 둔 미국 기업에도 중요합니다. 국제 출원 일정에서는 최초 출원 관청을 정하기 전에 발명 완성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현행 규정과 실무적인 협업 절차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이며, 특정 발명이나 수출통제 문제에 대한 결론이 아닙니다. 공식 자료는 2026년 9월 23일에 확인했습니다.

직접 답변: 최초 출원 관청을 정하기 전에 발명 완성지를 확인하십시오

중국 특허법 제19조는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해외에 출원하려는 모든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전에 CNIPA의 비밀유지심사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현행 특허법 실시세칙 제8조에 따르면 핵심 질문은 기술방안의 실질적인 내용이 중국 본토에서 완성되었는지입니다.

이 절차는 중국인이나 중국 기업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CNIPA의 공개 안내는 외국인 발명자가 중국 본토에서 발명을 완성하면 절차가 적용되고, 중국인 발명자가 중국 본토 밖에서 완성한 경우에는 국적만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누가 어떤 기술적 특징에 창작적으로 기여했는지, 그 작업을 어디에서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 비밀유지심사를 촉발하는 조건

법정 요건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대상이 디자인이 아니라 발명 또는 실용신안일 것.

  • 기술방안의 실질적인 내용이 중국 본토에서 완성되었을 것.

  • 해외 특허출원 또는 중국 이외의 수리관청에 국제출원을 계획할 것.

“실질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일상적인 시험, 번역, 문서 편집 또는 경영진 승인 장소만으로 답이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명신고서, 연구노트, 설계이력, 소스관리 기록, 회의록 및 기여자 인터뷰를 통해 청구하려는 기술적 특징이 어디에서 착상되고 실질적으로 개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여러 국가에 분산된 팀이라면 한 줄짜리 근무지 정보보다 각 지역의 기여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비밀유지심사는 특허출원 절차상의 요건입니다. 기술 수출통제, 국가기밀, 고용상 의무 및 계약상 비밀유지 제한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 심사를 통과했다고 다른 규제까지 자동으로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출원 경로와 심사청구 방식

현행 특허법 실시세칙은 다음과 같은 주요 경로를 규정합니다.

  1. 해외에 직접 출원. 해외 출원 전에 CNIPA에 비밀유지심사를 청구하고 기술방안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CNIPA 업무 안내에 따르면 직접 청구 시 지정 청구서와 중국어 기술방안 설명서를 제출하고,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위임서도 제출합니다.

  2. 중국에 먼저 출원. 중국 특허출원과 동시에 또는 그 후에 청구할 수 있지만, 해외출원이나 국제출원보다 먼저 해야 합니다. 중국 출원과 함께 청구하면 CNIPA는 출원일에 제출된 출원서류를 심사하며 별도 기술방안 설명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3. CNIPA를 통해 PCT 출원. CNIPA에 적법한 국제출원을 제출하면 비밀유지심사 청구도 동시에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른 PCT 수리관청을 이용하는 경우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경로는 사업계획, 우선권, 권리귀속, 명세서 준비상태 및 목표 국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밀유지심사 청구는 출원인 선정, 발명자 확인, 양도, 우선권 주장 또는 충분한 명세서 준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2023년 개정 실시세칙에 따른 현행 기간

개정 실시세칙은 202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9조에 따르면 CNIPA가 해당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국가안전이나 중대한 국가이익과 관련되어 비밀유지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청구일부터 2개월 내에 비밀유지심사 통지를 해야 하며, 복잡한 사안은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 심사가 통지된 경우에는 청구일부터 4개월 내에 비밀유지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복잡한 사안은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최초 출원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과거의 4개월·6개월 간주 허용 규정을 적은 오래된 체크리스트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규정은 통지와 결정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품 출시, 학회 발표, 투자자 공개 또는 미국 가출원 기한이 가까운 경우에는 해외 관청에 서류를 보내기 전에 중국 전문가와 실제 통지 또는 결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NIPA 업무 안내는 신속 절차가 없으므로 충분히 미리 계획하도록 권고합니다. 행정상 공식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대리·작성·번역 서비스 비용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디자인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CNIPA 안내에 따르면 이 심사청구는 발명과 실용신안에 적용되고 디자인 해외출원에는 이 특정 청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술방안을 디자인으로 분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의 제품에 보호 가능한 외관과 기술적 발명이 함께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출원의 대상을 따로 분류해야 합니다.

디자인 자료의 국외 이전에도 다른 법률이나 계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획된 대상이 디자인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기록하고 특허 외 제한도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미·중 연구개발팀을 위한 실무 절차

해외출원서가 회사 또는 외국 대리인에게 전달되기 전에 다음 통제 절차를 두십시오.

  1. 출원용 공개자료를 고정합니다. 최초 출원을 뒷받침할 발명자료 버전을 확정하고 서로 다른 관청에 계속 변하는 일부 초안을 보내지 않습니다.

  2. 창작적 기여를 표시합니다. 청구하려는 기술적 특징, 기여자, 착상 또는 실질 개발 장소를 기록합니다. 급여지급지만 보지 않습니다.

  3. 출원대상을 분리합니다.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을 구분하고 여러 출원이 동일한 실질적 기술내용을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4. 출원경로를 선택합니다. 직접 청구, 중국 선출원 또는 CNIPA를 통한 PCT 중 하나를 선택하고 우선권과 출원인도 함께 조정합니다.

  5. 내용을 일치시킵니다. 직접 청구의 중국어 기술방안은 해외출원 예정 내용과 대응해야 합니다. 중국 출원에 연결된 청구라면 중국 명세서가 계획된 해외 청구항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합니다.

  6. 공식 기록을 보존합니다. 청구서, 접수증, 통지 및 결정을 국제 사건관리 시스템에 저장합니다. 사내 이메일이나 다른 국가의 해외출원 허가는 중국 기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7. 검토 후 해외출원을 허용합니다. 해외 관청에 전송하기 전에 중국 담당 전문가의 문서화된 지시 또는 적용되는 공식 결과를 확보합니다.

관련 출원계획은 중국 디자인특허 서비스중국 특허 서비스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방지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가장 심각한 실수는 해외에 먼저 출원한 뒤 중국 심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CNIPA 공개 안내는 해외출원 전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 구제절차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특허법 제19조도 요건을 위반해 해외출원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는 중국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그 밖에도 미국 모회사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거나, 발명자의 국적만 보거나, 다른 국가의 해외출원 허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나, 청구와 해외출원에서 다른 기술내용을 사용하거나, 중국 내 위탁개발자의 기여를 놓치거나, 중국 출원만 하면 절차가 자동 완료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중국과 관련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 발명 완성지 분석과 중국 비밀유지심사 상태가 기록될 때까지 해외출원 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통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원인이 미국 기업이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허법은 모든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중국에서 완성되었는지를 봅니다. 출원인 국적이나 기업 지배구조는 장소 분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발명자의 국적이 결정적입니까

아닙니다. CNIPA 안내는 발명이 완성된 장소에 초점을 둡니다. 중국 본토에서 완성한 외국인 발명자는 적용될 수 있고, 중국 본토 밖에서 완성한 중국인 발명자는 국적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가출원을 먼저 하고 나중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기술방안의 실질적 내용이 중국 본토에서 완성되었고 미국 가출원이 해외출원이라면 불가능합니다. 청구는 해외출원보다 앞서야 하며 CNIPA 안내는 사후 구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PCT 출원은 자동으로 요건을 충족합니까

실시세칙 제8조상 CNIPA에 제출한 적법한 PCT 출원만 심사청구를 동시에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수리관청을 이용할 때 같은 결과를 가정하지 마십시오.

직접 청구서류를 영어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까

CNIPA 업무 안내는 청구서와 기술방안 설명서를 중국어로 작성하고, 외국어 문서는 참고용으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출원결정 전에 전문가에게 제공할 정보

처음에는 비밀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프로젝트 개요, 목표 국가, 예상 최초 출원일, 공개 일정, 후보 출원인, 기여자 명단 및 각 기여자가 창작적 작업을 수행한 국가나 지역을 제공합니다. 완전한 미공개 발명자료를 보내기 전에 이해상충 확인, 안전한 전송방법 및 비밀유지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기존 출원, 관련 제품 버전, 발명과 실용신안 병행 여부, 예정 PCT 수리관청도 표시해야 합니다. 중국 발명특허 서비스중국 실용신안 서비스는 두 권리 유형의 별도 검토범위를 안내합니다. 범위를 정한 검토가 필요하면 중국 특허 서비스 페이지에서 예산과 예상 출원일을 알려 주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최초 문의 양식으로 전체 비밀 기술자료를 보내지 마십시오.

공식 자료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출원전략과 규정 준수는 실제 개발기록과 예정 출원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