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중국의 개정 상표법은 2026년 6월 26일 제정되었지만,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9월 28일 일부 상표 사건이 시행일을 넘기는 경우의 처리 방식을 다룬 의견수렴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계류 중인 일부 사건에서는 출원일보다 CNIPA가 결정을 내리는 날이나 상표의 예비승인 공고일(初步审定公告)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경과조치안의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1월 12일이며,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닙니다. 공식 자료는 2026년 10월 4일 확인했습니다.
구분해야 할 두 가지 법적 상태
2026년 개정 상표법은 이미 제정되었습니다. 제87조는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정하고, 그 전에 등록된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고 규정합니다. 반면 CNIPA의 9월 28일 공고에서 공개한 경과조치와 그 제정 설명은 별도의 의견수렴안입니다. CNIPA는 11월 12일까지 의견을 받으며, 제안된 세부 내용은 채택 전에 바뀔 수 있습니다.
미국 브랜드 권리자나 이를 대리하는 미국 로펌은 각 중국 상표 출원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전에 출원하면 된다”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초안은 CNIPA의 행정 사건을 다루며, 법원 절차에 관한 모든 문제나 모든 제출 기한의 계산 방법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계류 중인 출원·청구: 결정일 기준 제안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의견수렴안 제2조는 상표 등록 출원, 이의신청, 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 등록불허결정에 대한 재심사, 변경, 양도, 갱신, 등록상표의 자진 말소(注销), 사용허락 등록 등 2027년 1월 1일 이전에 CNIPA에 제출된 여러 신청·청구를 다룹니다. CNIPA가 해당 행정 결정 또는 재정을 그날 당일 또는 그 후에 내린다면 개정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초안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 접수된 모든 사건에 구법을 계속 적용하겠다는 제안이 아닙니다.
같은 조항에는 중요한 단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27년 전에 등록된 상표에 대한 무효선고 청구 또는 그 재심사에서는, CNIPA가 2027년 1월 1일 당일 또는 그 후에 결정 또는 재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절차상 사항에 개정법을 적용하되 실체적 사항은 해당 상표가 등록될 때 시행 중이던 법을 적용하도록 제안합니다. 또 2027년 전에 제출되어 2027년 1월 1일 당일 또는 그 후에 결정되는 등록취소 청구 또는 그 재심사(撤销·撤销复审)에는 절차상 사항에 개정법을, 실체적 사항에 개정 전 법을 적용하도록 제안합니다. 이는 행정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안이지, 개별 사건의 결론을 예측한 것이 아닙니다.
이 초안은 현행 상표법 실시조례가 개정되는 동안 개정법과 조례의 관계도 다룹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작성 시점이 지난 블로그 요약에 의존하지 말고 최종 채택된 조치와 최신 CNIPA 공고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의신청 기간: 제안된 전환 기준은 출원일이 아니라 공고일입니다
현행 상표법 제33조에 따르면 이의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예비승인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정된 2026년 개정법 제36조는 그 기간을 2개월로 정합니다. 의견수렴안 제4조는 두 규칙을 연결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국내 출원의 예비승인 공고가 2027년 1월 1일 전이면 구법에 따라, 그날 당일 또는 그 후이면 개정법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에 출원했다는 사실만으로 2027년에 예비승인 공고가 이루어진 사건에 3개월의 기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중국을 지정한 국제등록에 대해서는 같은 초안 조항이 구법과 개정법 가운데 어느 법을 적용할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WIPO 공고일을 사용합니다. 이는 경과조치상 적용 법을 선택하기 위한 제안된 기준일이지, 이의신청 기간이 반드시 WIPO 공고일부터 시작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행 상표법 실시조례의 제12조와 제45조 등에는 기간 계산과 마드리드 제도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해당 공식 공고와 당시 유효한 규칙에 근거하여 중국 전문가에게 개별적으로 계산받으십시오.
이전에 발행한 영문 가이드: 중국 상표 이의신청은 모니터링과 증거 준비를 설명합니다. 이 글에서 새롭게 다루는 내용은 2027년 1월 1일을 넘기는 사건에 어느 법을 적용할지에 관한 CNIPA의 제안입니다.
지금 준비할 경과조치 확인용 사건 기록
기한이 임박하기 전에 중국 상표 포트폴리오 담당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각 상표에 관해 하나씩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마련하십시오.
권리자, 상표, 중국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지정 상품·서비스, 마드리드 제도를 통한 중국 지정 여부.
출원일 또는 청구일, 현재 CNIPA 상태, CNIPA의 결정 또는 재정이 이미 있었는지 여부.
공식 예비승인 공고일(있는 경우). 마드리드 제도를 통한 중국 지정이라면 관련 WIPO 공고 기록도 보관할 것.
다음에 가능한 조치(이의신청, 답변, 재심사, 갱신, 양도 또는 다른 청구)와 이를 모니터링할 담당자.
계산 근거 자료를 표시하여 별도로 확인한 기한. 최종 경과조치가 나오면 다시 확인할 것.
이는 실무용 점검표이며, CNIPA가 모든 항목을 이 형식으로 요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국에 상시 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미국 기업은 필요한 중국 상표대리기관 위임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인과 서류 인계는 영문 가이드: 외국 출원인의 중국 상표 출원에서 다룹니다. 이미 제정된 법의 전반적인 내용은 영문 가이드: 2027년 상표법 개정 개요를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은 이미 시행 중인가요?
아닙니다. 개정법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현행법상 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 전후의 공고에 관한 CNIPA의 경과조치안은 2026년 10월 4일 현재 여전히 의견수렴안입니다.
2026년에 중국 상표를 출원하면 구법상 이의신청 기간이 반드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CNIPA의 제안에 따르면 어느 이의신청 기간 규칙이 적용되는지는 출원일이 아니라 예비승인 공고일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이 접근법을 적용하기 전에 최종 채택된 조치를 확인하십시오.
마드리드 제도를 통해 중국을 지정한 경우 국내 출원과 같은 공고 기록을 사용하나요?
의견수렴안은 둘을 구분합니다. 국제등록의 경과조치 전환 기준으로 WIPO 공고를 지목합니다. 정확한 이의신청 기한은 적용 규칙에 따라 사건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기준일만으로 기한을 모두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2027년까지 계류될 수 있는 중국 상표나 출원을 보유한 미국 기업·로펌이라면 상표번호, 비밀정보가 없는 문제의 개요, 예산 범위, 결정이 필요한 시점을 준비하여 China IP Pro의 중국 상표 서비스에 문의해 주십시오. 로펌과 지식재산 대리기관은 해외 로펌 협업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록 검토와 후속 조치의 범위를 논의할 수 있지만 등록,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이나 특정 기한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의견수렴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중국의 자격 있는 전문가와 공식 기록 및 당시 유효한 규칙을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