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려면 보호를 구하는 정보를 특정하고, 그 정보의 보호 조치·접근·문제 된 행위를 연결하는 기록부터 갖춰야 합니다. 프로젝트 전체에 ‘기밀’ 표시를 하거나,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시하거나, 직원이 퇴사했다는 사실을 보이는 것만으로 주장이 자동으로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인지 정하고, 확보한 증거가 각각의 쟁점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세계 각국의 기업과 그 자문 담당자는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하면서도 검토가 가능할 만큼 주장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정보의 내용, 범위와 버전을 특정하기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영업비밀 민사사건 사법해석 제27조는 권리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1심 법정변론이 끝나기 전에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합니다. 제품명이나 저장소 이름, ‘모든 고객 정보’라는 표현만으로는 어떤 특정 정보를 주장하는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의 특성, 공정 단계, 데이터 항목 또는 정보의 조합을 내부적으로 특정하십시오. 그 정보가 담긴 문서, 시스템이나 물리적 자료의 위치를 확인하고, 관련 버전과 날짜를 기록하십시오. 주장하는 정보를 공개된 자료 및 청구 범위에 포함하지 않을 정보와 구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세 설명은 접근이 통제되는 파일에 보관하십시오. 법률 검토를 위해 준비한다는 것이 이를 공개하거나 최초 문의 양식에 붙여 넣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장을 세 가지 법적 요건 모두와 연결하기
2025년 개정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는 영업비밀의 요건으로 공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을 것, 상업적 가치가 있을 것, 권리자가 그에 상응하는 비밀유지 조치를 취했을 것을 정합니다.
비공지성은 문제 된 행위 당시 해당 분야의 관련 종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부에서 만들어졌으므로 비밀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공개된 내용과 접근 가능한 출처를 확인하십시오. 공개 정보를 모으거나 개선한 정보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별 구성 요소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결과물인 정보의 지위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또는 잠재적인 상업적 이점을 설명하십시오. 개발 기록, 절감된 비용이나 경쟁상 활용 가능성은 가치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회사가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사업 전체의 성공에 그치지 말고, 특정한 정보와 그 설명을 연결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를 보호한 조치를 보여 주기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영업비밀 보호 규정」은 비밀유지계약, 고지, 접근 제한, 등급 분류와 기술적 통제 등을 가능한 조치로 제시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이와 별도로 침해 주장 대상 행위 전에 취한 합리적인 조치를 해당 정보 및 그 정보가 담긴 매체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비밀유지계약(NDA)은 가능한 조치 중 하나이며, 비밀을 특정하거나 다른 법적 특성을 입증하는 일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의무를 부담했는지, 그 의무가 어떤 정보를 포함했는지, 언제 제한 사항을 알렸는지 기록하십시오. 명시적인 계약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도 비밀유지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의 접근 권한, 관련 교육이나 고지, 통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을 보존하십시오. 사건 후에 새로 도입한 제한은 그 제한이 사건 전에도 존재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접근 이력과 주장하는 부정 사용을 구분하여 추적하기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제12조는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판단할 때 직원의 직무, 업무, 관여 정도와 해당 정보와의 접촉 등을 고려합니다. 그 사람의 역할과 허용된 접근 범위를 해당 버전 및 날짜와 대조하십시오.
로그인이나 다운로드 기록에는 맥락이 필요합니다.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계정, 시스템, 권한 범위, 파일과 사건을 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계정 식별자가 있다고 해서 그 계정을 실제로 조작한 사람이 자동으로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로 확인되는 사실과, 누가 특정 정보를 복사·수령·사용했는지에 관한 추정을 구분하십시오.
처음에 접근이 허용되었다고 해서 이후의 공개나 사용까지 반드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직이나 접근 기회만으로 부정 사용이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에 따른 독자 개발과 요건을 충족하는 역설계도 검토해야 할 가능성입니다. 주장하는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뿐 아니라 적법한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보존하고, 적법한 접근 및 적절한 절차를 통해 조사하십시오.
민사상 증명책임에 적용되는 조건 이해하기
현행법 제39조에는 영업비밀 민사재판에 관한 서로 관련된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권리자가 비밀유지 조치를 취했다는 초기 증거를 제출하고 영업비밀이 침해되었음을 합리적으로 나타내면, 침해자로 지목된 자는 주장된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침해를 합리적으로 나타내는 초기 증거와 함께 법에 열거된 유형의 증거 중 하나를 제시하면, 침해자로 지목된 자가 침해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한 유형은 영업비밀을 취득할 경로나 기회가 있다는 사실과, 사용된 정보가 해당 영업비밀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을 함께 요구합니다. 법은 이 밖에도 공개·사용 또는 공개·사용의 위험을 보여 주는 증거와 그 밖의 침해 증거를 열거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접근 사실만으로는 접근 가능성과 실질적 동일성이 결합된 유형이 충족되지 않으며, NDA만으로 모든 증명책임이 자동으로 이전되거나 사건이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민사 규칙을 모든 행정절차나 형사절차의 증거 규칙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한 검토를 위해 서로 연결된 다섯 가지 기록 준비하기
다음은 실무상 준비를 위한 목록이며, 모든 법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소송 제출 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특정한 정보: 주장하는 내용, 범위, 관련 버전과 해당 정보가 담긴 자료를 설명하는 접근 통제 문서.
비공지성과 가치: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출처 조사와, 해당 정보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상업적 이점을 설명하는 기록.
보호 조치: 문제 된 행위 전에 적용된 관련 계약, 고지, 권한과 그 운영을 보여 주는 증거.
접근과 행위: 사람, 역할, 시스템, 파일 및 주장하는 취득·공개·사용을 연결하고 불확실한 연결 관계를 명확히 표시한 시간순 기록.
증거 이력: 확보 가능한 원본, 수집 날짜와 출처, 취급 기록 및 별도로 관리하는 작업용 사본.
중국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해 문의할 때는 당사자의 법적 명칭, 본인의 역할, 비밀을 드러내지 않는 중국 관련 사안의 설명, 목표, 예산과 일정을 먼저 알려 주십시오. 고객 사건을 조율하는 법률사무소와 지식재산권 기관은 해외 협력 채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의 상세 내용, 소스 코드, 전체 고객 명단이나 기밀 사건 파일을 공유하기 전에 이해상충 확인을 마치고 비밀유지 및 안전한 전송 방법에 합의하십시오. 최초 문의는 정식 법률의견이 아니며, 보호나 손해 회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6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당 정보, 행위, 적용 법률과 절차는 개별 사안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