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권에 대한 무효선고 청구와 그 권리를 무효로 선언하는 결정은 서로 다릅니다. 중국에서 발명특허·실용신안·디자인 권리를 행사하는 기업이라면, 먼저 실제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어떤 청구항이나 보호 대상 디자인이 영향을 받는지, 침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소송을 중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효 주장, 유효성에 관한 결정, 침해 인정은 각각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외국 권리자와 그 법률대리인에게 필요한 실무는 유효성 절차에 대한 대응과 권리 행사 소송을 함께 조율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특허에 대해 무효를 청구했다”는 내용의 통지서나 절차가 진행 중임을 보여 주는 화면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청구, 수리, 결정을 구분하기
중국 전리법 제45조는 특허권 부여가 공고된 후 단체나 개인이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6조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청구를 심사하고 결정을 내려 청구인과 특허권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허권을 무효로 선언하는 결정은 등록·공고됩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절차상 사건입니다. 청구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했다는 뜻이고, 수리는 청구가 절차에 들어갔다는 뜻이지 청구 이유가 인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문서를 확보하고 무효 주장이 특허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권이 유지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침해가 주장된 제품이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효성과 침해 여부는 각각 분석해야 합니다. 경고장을 보내거나 대응 수위를 높이기 전에는 당사의 중국 특허 경고장 체크리스트도 확인해 보십시오.
실제 통지서를 기준으로 대응 관리하기
전리법 실시세칙은 청구, 증거, 통지, 답변, 결정 단계를 구분합니다. 제72조에 따라 CNIPA는 무효선고 청구서와 관련 문서의 사본을 특허권자에게 보내고 지정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기한까지 답변하지 않아도 CNIPA의 심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75조는 무효선고 청구 심사 절차에서 CNIPA가 지정한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권리자에게 보통 몇 주의 답변 기간이 주어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측으로 실제 통지서를 대신하지 마십시오. 송달 및 수령 정보를 신속하게 기록하고, 중국 법률전문가와 적용되는 모든 기한을 확인하며, 필요한 번역을 일찍 준비해야 합니다.
내부 준비로 청구서, 그 증거, CNIPA 통지서, 지금까지의 답변 기록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판매자의 메시지나 온라인 절차 상태 요약은 이러한 기록 전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무효선고 청구가 침해소송을 중지시키는가
모든 무효선고 청구가 모든 특허 침해소송을 자동으로 중지시킨다는 일률적인 규칙은 없습니다. 2020년 개정된 최고인민법원의 특허분쟁 관련 규정 제5~7조는 권리 유형과 피고가 청구한 시점을 구분합니다.
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해 답변 기간 내에 청구한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소송을 중지해야 하지만, 정해진 예외가 있습니다. 무효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검색보고서 또는 특허권 평가보고서가 있는 경우, 피고가 사용하는 기술이 이미 공지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무효 청구의 증거나 이유가 명백히 불충분한 경우, 그 밖에 법원이 중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정 등이 예외에 포함됩니다.
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해 답변 기간이 지난 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소송을 중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검토 결과 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발명특허 또는 CNIPA의 심사를 거쳐 유지된 실용신안·디자인인 경우: 답변 기간 내에 무효선고가 청구되었더라도 법원은 침해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소송 중지나 계속 진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하자와 다른 절차 규칙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에게 적용 규칙, 해당 답변 기간, 법원이 실제로 내린 명령을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에서는 특허권 평가보고서가 관련될 수 있지만, 이는 무효선고 결정도 아니며 소송이 계속된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영향을 받는 보호범위와 실제 결정 확인하기
특허권의 일부에 대해 무효가 주장된다고 해서 모든 청구항이 이미 사라진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실시세칙 제69조는 전부 또는 일부 무효선고 청구를 명시적으로 다룹니다. 제73조는 무효선고 절차에서 발명특허나 실용신안의 청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되, 원래의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합니다. 또한 수정된 청구항을 토대로 권리를 유지하거나 일부 무효를 선언하는 등 해당 조항에 정해진 결과에 따라 수정된 청구항을 공고하도록 합니다.
권리 행사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관련 청구항 또는 보호 대상 디자인 및 실제 결정문과 대조하십시오. 발명특허나 실용신안에서는 특허번호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대체된 청구항을 계속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디자인은 해당 도면 또는 사진과 간단한 설명을 결정문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디자인에도 특허 청구항이 있는 것처럼 청구항 수정에 관한 설명을 적용하지 마십시오.
침해소송에서 주장한 청구항이 무효로 선언된 뒤의 상황은 청구가 단순히 진행 중인 단계와 실질적으로 다릅니다. 최고인민법원 특허 침해 사법해석(II)의 개정된 본문 제2조는 침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무효가 된 청구항에 근거한 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효력이 발생한 행정판결이 그 무효선고 결정을 취소했다는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면 특허권자는 새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리법 제46조는 무효선고 또는 권리 유지 결정을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기간을 별도로 정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절차의 기한은 따로 관리하고 침해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십시오. 이러한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주장한 청구항이 자동으로 회복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효가 과거의 모든 지급을 자동으로 되돌리는 것은 아니다
전리법 제47조는 무효로 된 특허권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동시에 소급효에는 중요한 제한을 둡니다. 해당 조항은 무효선고 전에 이미 집행된 특정 침해 판결과 조정서, 이미 이행되었거나 강제집행된 침해분쟁 처리 결정, 이미 이행된 특허 실시허락계약이나 특허권 양도계약을 다룹니다.
이러한 보호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특허권자의 악의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고, 정해진 손해배상금·실시료·양도대금의 미반환이 공평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무효가 되면 항상 “모든 금액을 환급받는다”거나 과거 지급금을 다시 검토할 수 없다고 설명하지 마십시오. 문서, 이행 경과, 법정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하는 기록 준비하기
유용한 준비 자료는 특허권의 식별 정보와 현재 보호 내용을 보여 주는 문서를 두 절차의 시간 순서와 연결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로 다음 자료를 모으십시오.
중국 특허번호, 권리 유형, 권리자 정보와 해당되는 공고·수정 청구항, 또는 디자인 도면이나 사진 및 간단한 설명.
무효선고 청구서, 이유, 증거, CNIPA 통지서와 결정문, 수령 기록.
침해소송 서류, 해당 답변 기간, 소송 중지 또는 그 밖의 법원 명령.
유효성 주장과 구분하여 정리한 제품 비교 자료와 보전된 침해 증거.
중국 분쟁에 관한 당면 사업 목표, 예산, 예상 일정.
특허 절차 담당팀과 소송 담당팀이 같은 기록을 일관되게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기록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하도록 돕지만, 특허권이 유지되거나 침해가 입증되거나 특정 구제수단이 허용된다는 점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초기 상담 시에는 문의 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특허번호, 중국 사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 희망 일정을 알려 주십시오. 당사의 중국 지식재산권 권리 행사 페이지는 서비스 내용을 설명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나 비공개 사건자료를 보내기 전에 이해상충 확인, 비밀보호 조치, 안전한 전달 경로를 마련하십시오.
공식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이 글은 2020년 개정 전리법, 2023년 개정 실시세칙, 인용된 2020년 개정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등을 바탕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준비 정보이며 특정 특허권이나 분쟁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